소방서 섬지역 소화기 보급
군 취약세대 보급 사업 추진

해남소방서(서장 윤강열)가 주방화재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적합한 주방용(K급) 소화기를 주방에 1개 이상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관할 지역인 해남과 완도, 진도의 소방력 미배치 도서지역에 소화기와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세트를 보급하며 화재예방에 나서고 있다.

주방은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은 식용유 등 동·식물유는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다시 불이 붙을 수 있어 기름 표면에 막을 형성해 재발화를 차단하는 주방용(K급) 소화기를 사용해야한다. 지난 2017년 6월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되면서 25㎡ 미만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 1대를 설치해야 하며 25㎡이상 주방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설치대상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등의 주방으로 K급 소화기가 1대 이상 의무 비치돼야 한다.

소방서는 관할지역인 해남과 완도, 진도에 소방력이 배치되지 않은 도서지역의 화재피해를 예방하고자 해남의 어불도를 비롯한 12개 도서지역 385세대에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설치했다. 이와 함께 시설 안전점검과 화재취약요인을 파악하고 소화기 사용법과 관리방법, 화재진압장비 동력펌프 작동방법, 응급상황 대처 및 처치방법 등을 교육했다.

한편 해남군도 재난에 취약한 세대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물을 보급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군은 읍·면에서 선정한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재난에 취약한 2160세대를 대상으로 각 가구당 소화기 1대와 화재시 발생하는 연기로 알람이 가능한 단독경보형 감지기 2대를 무상으로 구입 및 설치까지 실시했다. 주택용 소방시설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관련 규정을 몰라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노후 주택의 경우 기초 소방시설이 취약해 화재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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