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최대 1년간, 21일까지

해남군이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코자 2020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첫 도입됐으며 전라남도와 해남군이 공동으로 사업비를 부담해 군내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인 청년들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 18~39세 이하 중소기업 근로청년으로 해남군에 거주하고 전세(대출금 5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 주택 거주자다.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군은 우선순위 선발기준(소득)에 따라 최종 15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된다.

신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 후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오는 21일까지 직접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인구정책과(530-57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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