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미혼 30세 미만 자녀 동일세대

행정안전부의 2020년 지방세제 개편방안에 따라 취득세율이 상향됐다. 기존 1세대 4주택 취득세율은 1%였으나 전국적으로 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율은 4%를 적용한다. 4주택 미만은 1%가 적용된다.

적용 방법으로 1세대 기준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세대를 판단하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분가하더라도 동일세대로 간주한다. 주택은 공부상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제외)으로 하되, 지분으로 소유한 경우도 1주택으로 간주한다. 단 부부 공동 명의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한다. 또한 주택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1주택에 해당된다.

주택 취득자는 취득세 신고 시 취득세 자진신고 서식에 따라 4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세대원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고 허위 작성으로 밝혀질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

한편 재산세의 경우 분할 납부 기준이 완화된다. 현행 500만원인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 금액을 250만원으로 완화해 부과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해남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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