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돼 월 최대 30만원을 받는 어르신이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된다.

국민연금공단 해남지사(지사장 김완수)에 따르면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약 325만명의 어르신이 1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162만5000여명의 어르신이 지난해보다 최대 월 5만원의 연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도 발표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원, 부부가구 기준 236만8000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각각 11만원, 17만6000원이 상향된 액수다.

기초연금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가 도달한 1955년생 어르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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