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서대상 주민총수 공표

올해 주민청구로 조례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청구코자 할 때는 군민 1222명 연서를 받아야 요건이 충족된다.

해남군은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를 위한 연서대상 주민 총수를 지난 13일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주민 조례 제·개정 청구 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입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주민참여 제도다. 단 법령 위반 사항과 지방세·사용료·부담금 부과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와 변경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주민 조례 청구가 제한된다.

해남군이 공표한 연서대상 주민총수는 19세 이상 주민(6만1111명)에서 19세 이상 선거권이 없는 주민수(95명)을 제하고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수(43명)을 더한 6만1059명으로 이중 50분의 1에 해당하는 1222명 연서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대비 주민수 감소로 15명이 줄었다.

해남군내에서는 지난 2010년 '해남군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초로 주민청구로 제정되었고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도 지난 2015년 해남군농민회 등이 중심이 돼 군민 1381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청구로 개정안이 제출됐었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