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500원, 1㎞당 100원 추가
심야시간 주간요금 1배 적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자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해남군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이용요금이 지난 13일부터 대폭 낮아져 시행되고 있다.

올해부터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이용요금은 기본요금(2㎞) 500원, 추가요금 1㎞당 100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지난해까지는 기본요금 1200원에 146m당 60원, 35초당 60원의 추가요금이 적용됐었다.

단 올해부터는 심야시간엔 주간요금의 1배인 기본요금 1000원, 1㎞당 200원의 요금이 적용된다. 상한액도 지정돼 관내는 시내버스 및 군내버스 요금으로, 관외는 시외버스 요금으로 통일되며 심야시간에는 이 요금의 1배가 적용된다.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요금은 시군마다 다르게 적용돼 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단일화하고 이동권 보장을 위해 24시간 운영토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으며 이에 따라 군도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사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군수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용기간도 명시된다. 이와 함께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과 정책, 장애인의 인권, 교통약자 서비스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환경교통과 교통행정팀(530-5369), 해남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536-3883), 전라남도광역이동지원센터(287-83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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