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아니어서 처벌 못해

연이은 태풍으로 김장배추의 생산이 크게 줄은 가운데 절임배추 주문 물량을 맞추기 위해 타지역 배추를 사와 해남에서 절여 해남 절임배추로 판매되고 있어 절임배추 명품화를 위해선 원산지 표시와 상표를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장철에 번거로운 절임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절임배추의 소비가 늘어나고 해남 절임배추의 인기가 높아 타지역에서 해남 배추를 구입해 해남 절임배추로 판매하거나 타지역 배추를 해남에서 절여 판매하는 일도 발생하면서 명성에 흠집이 나고 있다.

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 단속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등에 대한 합동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합동점검을 통해 실제작업 내용과 다르게 홈페이지 등에 허위광고를 기재한 것으로 적발된 것은 있으나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한 적발건수는 없었다.

이는 타지역 배추를 해남에서 절여 판매할 때 국내산으로 표시하면 원산지 표시 위반이 아니어서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3번의 태풍으로 배추 생육이 늦어지면서 수도권 김장철인 11월 초에 절임배추 주문물량을 맞출 수가 없고 배추포기가 더 많이 들어가는 등 해남산 배추 물량이 부족해 국내산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군에도 타지역 배추가 해남산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신고전화가 많이 접수됐으나 현장을 적발하기 쉽지 않고 원산지 표시가 국내로 되어있어 표시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A 농가는 "해남 배추가 아닌 타지 배추를 해남에서 절였다고 해남 절임배추가 될 수 없다"며 "국내산이라고 표시가 됐더라도 해남 절임배추로 나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해남 절임배추의 명성을 이어가고 명품화를 위해서는 타지역과의 차별화를 통해 우수성을 알리는 것이 중요해 원산지 표시와 더불어 해남 절임배추 상표를 지켜나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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