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철거 않으면 과태료 부과키로

해남읍사무소가 인도에 설치돼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풍선형 광고물인 불법 에어라이트 철거에 팔을 걷어 붙였다.

불법 에어라이트는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등 민원 대상인데도 업주들의 반발이 심해 근절이 쉽지 않은 형편이었다. 하지만 해남읍은 최근 들어 일주일에 2~3건씩 에어라이트 관련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12월 한달 간 16개소를 정비하고 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자진철거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민성배 해남읍장은 "불법 에어라이트와 입간판은 설치할 수 없는 금지 광고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읍사무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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