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오는 9일 오후 2시
예비후보 등록·선거운동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사무 관계자로 일하고자 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갖는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는 오는 9일 오후 2시 해남군선관위 회의실에서 열린다.

해남군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관계 선임예정자,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내년 총선과 관련된 예비후보자 등록사무, 선거운동 방법, 제한·금지 규정, 선거비용 수입·지출, 위반행위 사례예시 등에 대해 중점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선거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선거운동방법 등을 설명하는 자리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군선관위는 선거법 안내와 함께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현재 내년 총선 해남·완도·진도 선거구 출마자로 현 지역구 의원인 윤영일(대안신당)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에서 윤재갑 해남·완도·진도지역위원장, 윤광국 전 한국감정원 호남지역본부장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한편 2020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17일부터로 이후 제한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함에 따라 120일간의 선거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선거기간 전에 제한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는 해당 선거 기탁금의 20%를 기탁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 선거사무소를 설치, 명함배부·문자메시지 등의 제한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국가·지방공무원을 비롯해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할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인 2020년 1월 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1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현역 국회의원은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되며 2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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