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직불제 개편도 미뤄졌으나
생산조정 의무화 양곡관리법 통과

농정 분야 최대 관심사인 직불금 개편과 쌀 목표가격 등이 국회에서 표류하며 제자리걸음만 거듭하고 있어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갖고 농정분야 쟁점 법안들을 의결했다. 농민들의 관심이 큰 공익형직불제와 쌀 목표가격은 농해수위에서는 심의가 미뤄지고 양곡관리법은 통과됐다.

정부가 기존의 직불제를 공익형직불제로 변경하기 위한 움직임은 지난해부터 시작돼 왔다. 특히 쌀 가격 하락에 대한 생산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변동직불금은 직불제 변경과 함께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며 농민들의 큰 반발을 샀다. 변동직불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은 5년마다 정해지며 지난해부터 향후 5년간의 목표가격은 지난해 정해졌어야 했으나 여·야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올해까지 이어졌다.

농해수위는 80kg 기준 21만1000원 이상이라는 공감대는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 금액은 결국 정해지지 못하고 있다. 내년부터 공익형직불제를 시행할 계획인 가운데 쌀 목표가격이 결정되지 않아 지난해와 올해 농민들이 수령해야할 변동직불금 지급은 미뤄지고만 있다. 공익형직불제에 대한 농민들의 반응도 크게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직불제 개편의 취지는 이해하나 농산물 가격하락에 대한 대응책이 없다면 직불제 개편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양곡관리법은 생산농가에게 생산조정의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농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변동직불금의 폐지에 따라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격리하도록 하는 자동시장격리제 시행과 농식품부에서는 매년 10월 15일까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해 공표하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시장경리가 필요한 경우 직접직불금을 받는 농가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강제적인 생산조정 부과에 큰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이 연이어 진행되면서 정부와 국회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어 농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광온 한국쌀전업농 해남군연합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다른 산업에 비해 농업을 홀대하고 있어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조속한 쌀 목표가격 설정과 법안 통과 등이 이뤄져야한다"며 "농산물 가격하락과 시장개방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농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함께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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