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선거 영향 없다 판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기부금품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계곡농협 임정기 조합장에 대해 법원이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지난 7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조합 경비로 경조사비 등을 지급하면서 조합 이름이 아닌 조합장 명의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임정기 조합장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조합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고 혼탁한 조합장 선거를 바로잡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기부행위가 조합장 선거 6개월 전에 이뤄진데다 지난 3월 선거에서 56%의 득표율로 당선돼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위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동종범죄도 없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조합장 직위를 잃게 되는데 임정기 조합장의 경우 이보다 낮은 벌금 70만원이 선고돼 조합장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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