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농가 내년 보조사업 제한

해남군은 지난달 2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한달간 소 4만4000두, 돼지 12만2000두, 염소 1만983두에 대한 구제역 일제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일제접종은 지난 2월 긴급 접종과 5월 상반기 일제접종 이후 5개월만에 실시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매 4월과 10월 연 두차례로 일제접종을 정례화 할 계획이다.

일제접종에 사용될 구제역 백신은 무상으로 지원되며, 자가접종이 어려운 100두 미만 소 사육농가는 공수의를 통해 무상 접종을 실시한다. 전업규모의 소 사육농가 및 돼지·염소농가는 자가접종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일제접종이 완료되고 4주 후 구제역 백신 항체 모니터링 검사에서 기준치 미만(소 80%, 돼지 번식돈 60%, 비육돈 30%, 염소 60%)으로 나타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항체가 개선될 때까지 1개월 단위로 반복 검사를 실시한다. 군은 적발 농가의 경우 내년 축산 관련 모든 보조사업에서 지원을 제한하는 등 특별 관리할 예정으로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해남군은 지난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바이러스의 샐 틈 없는 차단방역으로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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