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개발행위 인·허가와 관련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0월부터 관내 측량업체와 민·관 합동 '개발행위 무료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개발행위 무료상담 창구는 매주 둘·넷째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군청 1층 종합민원과에서 운영되며 토지분할, 농지·산지전용, 건축, 개발행위 인·허가 및 토목설계 컨설팅(측량, 설계방향 등)까지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무료상담창구 운영으로 민원인들에게 절차와 소요시간, 제반 비용 등 인허가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민원인이 인허가 관련 민원을 쉽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민원상담관을 창구로 전진 배치·운영 중에 있으며 민원상담관이 민원인을 대신하여 인·허가 관련 부서 검토의견을 수렴해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