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에도 신고·제보체제 유지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재근)는 정당과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반행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내년에는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법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의 신원은 법에 따라 보호된다.

해남군선관위 관계자는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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