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제수용품 등 중심으로

해남군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9월 1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추진 중이다.

군은 특별단속에 앞서 지난 21일 재래시장 및 음식점 등을 돌며 홍보 및 계도에 나섰다.

현행법상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경우 원산지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해남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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