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재교부 신청 시 무료 교체
원하는 디자인으로도 제작 가능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이 하얗게 탈색되면서 주소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변형·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해 군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도로명주소는 지난 2007년 관련법이 제정된 이후 2014년 전면 시행됐다. 이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등 도로명주소시설이 파란색 바탕에 흰 글씨로 도로명주소를 적은 명판으로 교체됐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번호판에 변형·훼손이 발생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해남읍 A 씨는 "건물번호판 파란색 배경이 바래서 새하얀 백지처럼 되어버렸다. 주소 번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택배기사님들이 저희 집을 못 찾을 정도다"고 말했다.

도로명주소법 제16조에 따르면 건물 소유자·점유자가 건물번호판을 관리해야 하며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재교부받아 부착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 건물 소유자·점유자의 귀책사유로 훼손되거나 분실됐을 경우는 소유자·점유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하얗게 탈색되는 이유로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해남군에서는 군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특수 시책사업으로 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제조사를 거쳐 도로명주소판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해남군에는 3만3000여개의 건물번호판이 설치되어 있다. 지난해 말까지 각 읍·면 조사를 통해 재교부 신청을 접수받았으며 올해 6월까지 3500개의 건물주소판을 무료로 전면 교체했다.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재교부를 원하는 군민은 각 읍면사무소나 해남군청 종합민원과에 신청하면 본인 귀책사유가 아닐 시 무료로 교체받을 수 있다. 올해 신청분은 내년 초 사업에 반영된다. 만일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고 싶다면 건물번호반 제작비용 7000원을 군민이 직접 부담하면 된다.

이와 함께 건물 소유자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건물번호를 표현할 수 있도록 '자율형 건물번호판'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군에서 제작한 표준형 건물번호판 규격보다 작지 않은 선에서 크기, 재질, 디자인, 색깔 등을 자유롭게 지정하고 제작해 부착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에 자율형 건물번호판 신청서를 제출해 제작 가능 통지를 받아야 하며, 30일 이내에 설치 완료하고 사진과 완료서를 제출하면 된다. 건축물 허가·신고를 할 때 건축설계도서에 건물번호판 형태를 반영했을 경우에는 신청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종합민원과(530-562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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