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견 충분히 듣기엔 짧아
입법예고 의무규정 개정 필요

 
 

조례를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있지만 해남군은 20일인 반면 의원 발의 조례는 5일뿐에 그치고 있어 개선이 필요시 되고 있다.

해남군의회 의원들이 최근 활발한 조례 제·개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조례안 제·개정에 있어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입법예고 기간이 5일에 그치고 있다.

지방지차단체의 자치법규 중에서도 가장 근간이 되는 조례는 각종 지원을 비롯해 정보공개, 행정운영 등 특정한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이다. 농민수당도 '해남군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에 의해 연 60만원이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경로당 지원 등을 비롯한 태양광발전소 제한 등 주민들의 삶과 밀접히 관계돼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중요시되고 있다.

의원발의로 제·개정된 조례를 살펴보면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해남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마을기업 등 마을공동체가 100㎾이하의 발전시설을 설치할 때 100m 이상만 떨어지면 가능하도록 허가 기준을 완화한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지만 이 조례안들은 모두 5일간의 입법예고 기간만을 거쳤다. 지방자치법 제66조2(조례안예고)에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해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회의규칙'에 의원이 발의해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5일 이상 기간 등으로 예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군의회는 조례에 따라 최소기간인 5일로 하고 있다. 특히 '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에 그치고 있다.

반면 해남군은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제정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고 있다.

국회는 국회법 제83조2와 국회 입법에고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일부 개정 법률안의 경우에는 10일 이상, 제정 법률안과 전부 개정 법률안은 15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군의회의 입법예고 기간 5일은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한으로 충분하지 않아 국회처럼 일부개정 조례안은 10일 이상, 제정 조례안과 전부개정 조례안은 15일 이상 입법예고토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조례안 예고가 임의규정에 그치고 있어 입법예고 기간을 두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예고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안을 의무적으로 예고하도록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해남군의회 회의규칙의 개정이 필요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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