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도 포함, 지급액 위원회 심의로
제한소득 해남 보다 낮은 3700만원

전라남도가 내년부터 농어민에게 공익수당을 지급코자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마련하고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전남도 조례에 따라 해남군 농민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금액 등에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만큼 전남도 조례안 제정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전남도 농어민 수당과 관련해서는 민중당 전남도당이 주민참여조례안으로 관련 조례안을 제출했으며 전남도의회 이보라미(영암2·정의당) 의원도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만큼 도의회에서 각 조례안들을 병합해 심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남군은 올해 전국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전남도 조례안에는 실제 경작 또는 사육하고 있는 농민과 함께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까지 지급대상으로 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 조례가 제정되면 해남지역 어민들도 공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단 해남군은 지원제외 규정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사람으로 했지만 전남도 조례안에는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으로 명시했다.

전남도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한 액수를 기재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에서 공익수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고만 명시했다.

조례안에는 공익수당 위원회는 공익수당 지급대상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등을 심의토록 했다. 위원회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을 맡아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했다. 위원으로는 기획조정실장,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과장, 동부지역본부장을 비롯해 농업·어업분야 전문가, 전남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농민·어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이다.

이와 함께 시군별로 수급권자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심의하는 시군 공익수당 위원회, 공익수당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주민 홍보·정례교육 등 마을별 공익실천 활동을 확인하기 위해 읍면동별로도 공익수당 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공익수당 지급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공동경영주는 한 사람만 해당), 실제 경작 또는 사육하고 있는 농민 및 실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민으로 했다.

지급 제외대상으로는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농작물재배업·축산업·임업 또는 수사농식물의 포획·채취·양식 및 소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사람,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을 비롯해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등이다.

특히 농어민 공익수당의 수급권자는 스스로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임을 인식하고 정례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촌·어촌의 생태계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의 자발적 처리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5일까지 의견서를 전라남도 농업정책과로 우편, 전화(061-286-6221), 팩스(061-286-4782), 이메일(kw1271@korea.kr) 등을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조례안은 전라남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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