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주민참여조례 제출
전남도 시군과 업무협약

전남 농민수당 도입을 주민참여조례로 추진 중인 민중당 전남도당이 지난 25일 4만3000여명이 참여한 전남 농민수당 주민참여조례안 청구인명부를 전라남도에 제출했다. 이는 필요 청구인수인 1만5768명을 2배 이상 넘어선 수로 전남 22개 시군에서 빠짐없이 참여했다고 한다.

하지만 민중당 전남도당이 제출한 조례안에는 지급액이 월 10만원으로,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는 1년에 60만원, 정의당 이보라미 의원은 분기별 30만원 이내 금액을 제시하고 있어 전남도 조례가 어떤 내용으로 확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중당 전남도당이 제출한 이번 조례안은 월 10만원의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되 한 세대당 지급대상이 2인 이상인 경우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는 농민수당을 전라남도의 시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토록 했다.

특히 지급대상을 농가가 아닌 농업인으로 명시했다. 이를 위해 지급대상은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가운데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기준에 해당되는 농업인으로 명시됐다. 또한 부칙 제2조에 농민수당 지급대상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농촌의 변화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전라남도 농민등록제를 2020년까지 마련해 이후부터는 이 제도에 근거해 농민수당 지급대상자를 확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일 정기협의회에서 농어업경영체 경영주에게 1년에 2차례 30만원씩 60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전남도는 지난 25일 내년부터 전남 시군에 농민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22개 시군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급대상과 지급액 등에 대해서는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민중당 전남도당이 주민참여조례를 신청하고 전남도의회 이보라미(영암2·정의당) 의원도 지난 23일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 조례안을 발의해 오는 9월 열릴 임시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여 전남 농민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어떻게 결정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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