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적치 이용자 불편 초래

해남군이 해남읍 5일시장에 대한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불법 노점에 대해 환경 정비를 실시한다. 5일시장은 해남군이 개설한 공설시장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사용허가를 받고 정해진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통행이 많은 곳에 불법으로 노점을 열고 있는 것.

특히 시장 주차장을 진입하는 도로는 차량이 통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업형 노점이 점거해 주차장 이용객들의 불편과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군은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지역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오는 8월부터 정비 용역 인력을 투입해 이용객과 차량 통행에 방해되는 노점상과 적치물을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 단 정비에 앞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상인이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도를 거쳐 마찰을 줄일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노점은 해남읍사무소에 시장 사용 계약 후 비어있는 점포(노점)로 입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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