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책 검토 없이 제안만
관련법상 공판장 군 사업 불가

▲ 박종부 의원이 제안한 농산물물류센터 부지 가운데 일부. 해남경찰서 건너편 1만평이 포함된다.
▲ 박종부 의원이 제안한 농산물물류센터 부지 가운데 일부. 해남경찰서 건너편 1만평이 포함된다.

박종부 의원이 지난 24일 열린 군의회 임시회 유통지원과 업무보고에서 로컬푸드 직매장과 함께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농산물 공판장을 한 곳에 묶어 농산물물류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관련법을 무시한 제안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사진까지 보여주며 해남경찰서 건너편 부지에 농산물물류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로컬푸드 직매장 부지매입 건을 대안도 없이 부결시켰다는 비판여론에 대해 어떻게든 대체부지를 내놓겠다고 밝혀온 박종부 의원이 3가지 사업을 하나로 묶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자살골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2조 5항에는 '농수산물공판장이란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중간 생략) 등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개설·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판장을 도매시장으로 확대 해석해도 같은 법 제18조 1항에는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은 도매시장이 개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공판장은 해남군이 추진할 사업이 아니라 생산자단체나 공익법인이 도지사 승인을 받아 추진할 사업이고 도매시장은 해남군 자체에 설치가 불가한 사항이다.

특히 해남에 있는 생산자단체나 공익법인이 공판장을 추진할 수 있겠지만 군 단위라는 사업성을 놓고 볼 때 가능할지 의문이다. 또 해남에서 지금까지 이런 제안을 공식적으로 한 단체가 없고 설령 추진하더라도 전체 예산을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거나 최소한 부지확보가 돼 있어야 군에서 예산 지원여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박 의원이 농산물물류센터를 건립하자고 주장하려면 생산자단체나 법인에서 공판장 건립을 하겠다고 이미 제안이 돼 있고 최소한 부지 확보라도 돼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사실상 해남군이 부지를 다 확보해서 건립하라는 식의 주장이어서 법 규정에 전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런 중요한 정책 제안을 놓고 제대로 관련 규정 등을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아니면 말고 식 제안부터 하고 본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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