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무료로 지원

영세납세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선대리인 제도'란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았을 경우 경제적 사정때문에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고, 세법지식이 부족해 혼자서 불복청구 등을 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 등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보유재산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할 때 무료로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선대리인제도는 처음에는 국세청 내부지침으로 시작됐으나 2014년 12월 국세기본법령에 법제화됐으며 지난해 2월부터는 확대 시행되고 있다.

또 국선대리인에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이 무료로 참여한다.

문의사항은 해남세무서 납세자보호실(530-621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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