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7일까지 완료해야
미완료시 행정처분 우려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따라 지난해 간소화 신청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축산농가는 오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한다.

지난해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이행기간이 끝나는 규모별 1단계와 2단계에 해당하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간소화신청서와 이행계획서를 접수받아 1년여의 이행기간이 오는 9월 27일까지 주어졌다. 1단계는 축사 면적이 소 500㎡이상, 돼지 600㎡이상, 닭·오리 1000㎡이상, 2단계는 소 400㎡이상, 돼지 400㎡, 닭·오리 600㎡이상이다. 3단계는 소 400㎡미만, 돼지 400㎡미만, 닭·오리 600㎡미만으로 오는 2024년 3월 24일까지이다.

만료일이 3개월여 남으면서 해남군은 해당농가에 대한 기간 내 적법화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중앙부처에서 추가적인 기간 연장은 없음을 밝히고 있어 기간내에 적법화를 하지 않을 경우 축사폐쇄, 사용중지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적법화를 하고자 하는 농가는 측량을 통해 축사가 본인 소유 토지에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타인 소유 토지일 경우 소유권을 확보해야한다. 이후 토목과 건축, 환경 등의 설계 및 내역서를 작성해 인·허가를 접수하고 관련 부서에서 가능 여부를 판단한 이후 절차를 이행, 사용승인을 요청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소독장비, 울타리, 방명록 등을 구비해 축산업 허가(등록)를 완료하면 적법화 이행이 완료된다.

해남에서는 272농가가 이행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았었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