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동초, 매일시장 인근 3개소
군 행정예고 19일까지 의견수렴

해남군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고정식 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신규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군은 구급차 등 긴급차량 출동 등 읍내 원활한 교통소통과 함께 사고위험을 줄이고자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고정식 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군은 현재까지 읍내 7곳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를 설치, 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오는 7월까지 3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신규 설치될 예정인 곳은 해남동초교와 해남매일시장 인근으로 구 전남슈퍼, 화원반점, 해남동초교 후문 부근에 설치될 예정이다.

해남동초교 인근에는 구 해남보건소(현 해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꿈누리센터 구간, 해남우체국~천변다리 구간에 양방향 단속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이다. 매일시장 인근 구 전남슈퍼~해남관광호텔 구간도 양방향 단속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번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신규설치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 주민들은 오는 19일까지 환경교통과 교통행정팀(530-5368)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지난해 해남서초교, 해남동초교, 군청 민원시 옆, 군청 KT텔레콤 앞 등 4개소에, 올해초 김만중 내과 앞 호남수도사~홍교로 구간, 군청 민원실 앞 설빙~101스퀘어 구간, 예술사 교차로 인근 양 구간 등 3개소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 단속에 나서고 있다.

단속 시간은 주중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다.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인 점심시간과 주말에는 단속이 유예된다. 위반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4~5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8~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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