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접수, 최대 100만원

해남군이 신혼부부 주거마련 지원을 위해 금융권에서 전세 및 주택구입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신혼부부 가정에 대한 주거비용지원을 통해 경제적 안정과 주거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결혼과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코자 지난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군내 거주하는 신혼부부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군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은 1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2018년 2월 9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기간 중 혼인신고한 부부로 아내 나이가 만 44세 이하여야 한다. 단 올해는 전년과 달리 재혼자도 지원 가능하다. 이와 함께 해남군 주거자금(전세, 주택구입)으로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로 대출 받은 주택 외에 부부소유의 다른 주택이 없는 자다.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이다.

지원은 주거자금의 대출이자 2%(최대 100만원 한도)가 지원된다. 최초 주거비용 이자 지원자 선정 후 1회 지원되며 지원기준을 충족하면 이후 4년간 재신청시에도 지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이 큰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혼인감소와 이에 따른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이나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530-598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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