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금지구역 스마트폰앱 통해

해남군은 오는 17일부터 생활불편신고와 안전신문고 등 스마트폰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소방시설(소화전 등)로부터 좌우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5m이내, 버스정류장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지선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 주차 등이다.

신고 방법은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을 스마트폰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사진은 위반지역 및 차량 번호가 식별되고 촬영시간이 표시돼야 한다. 신고 기한은 교통법규 위반 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다.

신고 후 불법주정차가 확인되면 소방시설은 8만원(기존 4만원), 교차로,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남군은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선도색과 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수막 게시와 전단 배포를 통해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해남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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