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20%만 부담하면 가능

해남군은 영농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농작업 사고로부터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농기계 종합보험을 지원하며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작업 중 농기계로 인한 대인·대물, 자기신체사고, 적재 농산물 등 사고시 일반 자동차 보험처럼 농기계에 보험을 적용해 보상해 주게 된다.

해남군은 기존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에 이어 올해 신규로 농기계 종합보험을 지원할 예정으로 기존 정부 지원 50%외에 군비로 30%를 추가 지원한다. 농업인은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등 12종이다.

보험가입대상은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으로 주소지 지역 농협에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해남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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