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당 이천만원 4월 10일까지 신청

축산농가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진행하면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비용문제를 지원하고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한 시설자금이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 중 무허가축사 적법화 용도로 7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자 했다. 이중 500억원은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적법화 자금을 지원하고자 일부 보증조건을 완화한 농신보 특례보증이 적용된다.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대상을 지난해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시설자금은 농신보 특례보증을 통해 연체여부 등의 필수사항 심사만 통과하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보증이 가능하고 보증비율도 기존 85%에서 95%로 높아진다. 농가당 2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연 1%,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자부담 20%이다.

자금 사용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는데 필요한 측량비와 설계비, 철거비, 시설 개·보수비, 퇴비사 신축 등으로 지원받은 농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완료해야한다.

사업기간은 적법화 이행기간인 오는 9월 27일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시설자금을 지원받고 싶은 축산농가는 다음달 1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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