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5대5에서 8대2로 뒤집혀
황계동 신규마을 조성 10억원

▲ 황계동 신규마을 조성사업 예산 삭감 여부를 두고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투표가 진행된 가운데 검표의원을 맡은 박상정·이성옥 의원이 투표함을 점검하고 있다.
▲ 황계동 신규마을 조성사업 예산 삭감 여부를 두고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투표가 진행된 가운데 검표의원을 맡은 박상정·이성옥 의원이 투표함을 점검하고 있다.

해남군이 10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삼산면 황계동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추진코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해남군의회에서 삭감에 대한 가부를 두고 표결까지 가는 진통을 겪은 끝에 결국 군의 안대로 통과됐다.

하지만 이 예산은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건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삭감됐다가 본회의에서 되살아난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일부 의원들이 자신의 했던 결정을 하루 만에 스스로 뒤집는 선택을 한 것으로 논란도 일고 있다.

해남군의회는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제291회 임시회를 열고 해남군이 제출한 제1회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삼산면 황계동 신규마을 조성사업 관련 예산 10억8000만원은 지난 25일 예결위에서 삭감돼 수정안이 본회의에 채택됐다. 하지만 지난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서해근 의원이 군의 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투표 끝에 예산이 되살아났다. 예산안은 관련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다.

군의회 산건위는 삼산면 황계동 신규마을 조성사업과 관련 국고보조금 7억5600만원과 군비 3억2400만원 등 10억8000만원 예산을 삭감한 수정안을 예결위에 제출했다.

이정확 산업건설위원장은 "지금까지 해남군에서 추진된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비롯해 행복마을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효과를 본 곳이 없으며 특히 황계동 신규마을 사업은 지난 7대 의회에서도 사업타당성이 낮아 삭감됐던 사업이다"며 "사업을 위해 참여자들이 모은 공동운영자금 통장도 비어있고 개발에 따른 이익도 토지소유자인 특정인만 볼 수 있는 등 많은 우려가 산재돼 있어 산건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끝에 위원들이 합의해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농촌주민과 도시민, 은퇴자 등이 집을 지어 머물 수 있도록 국비와 군비로 전원주거단지 기반을 조성해 주는 황계동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지난 2016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에 선정돼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2만6493㎡ 부지에 군이 도로와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해 주면 마을정비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각자 자신의 집을 짓고 생활하게 된다. 조합원의 50% 이상은 특별시 및 광역시, 시의 지역 중 동지역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한다. 군은 지난 2016년 2회와 3회 추경안, 2019년 본예산 등 3차례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했지만 사업타당성이 낮다며 계속해 삭감됐었다.

예결위 심의에서는 예산 삭감 여부를 두고 의원 간 의견이 갈렸으며 결국 지난 25일 산건위가 올린 삭감안과 되살리자는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돼 5대5 가부 동수로 삭감안이 본회의에 제출했다.

박종부 예결위원장은 지난 26일 열린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계동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지난 25일 예결위에 부의됐으며 심의 중 수정안이 발의돼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산건위의 삭감안으로 결정됐다"며 삭감된 예산안을 의안으로 본회의에 보고했다.

하지만 서해근 의원이 본회의에서 이의를 제기, 황계동 신규마을 조성사업 예산을 당초 해남군이 제출한 안대로 되살리자는 의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사업으로 국비 확보에 따른 군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며 예산을 편성도 하지 못한 채 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보조금 범위에서 근저당을 설정하고 사업비를 100% 확보 후 실시토록 하는 등 보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부가 요구한 안대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정확 의원은 "예산안 수정안은 산건위에서 충분히 토론했으며 예결위에서도 논란 속에 투표를 통해 결정되는 등 여러 과정을 거치며 충분한 검토로 결정된 사항이다"며 "결정에 참여했던 당사자가 결정을 뒤집는 것은 의회 운영 과정에서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서 의원이 주장한 수정안에 대해 3명의 의원이 동의하며 의안으로 성립돼 이 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김종숙 의원만 불참, 10명의 의원이 투표했다. 투표결과 8명의 의원이 찬성을, 2명의 의원이 반대해 서 의원이 발의한 군의 안대로 예산이 통과됐다.

결국 황계동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4번째 심의 만에 예산이 통과돼 군은 3년 만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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