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상금(전 서울시의원)

 
 

내가 좋아하는 가곡 '4월의 노래'는 이렇게 시작한다.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지를 읽노라 구름꽃 피는 언덕에서 피리를 부노라…' 그렇게 아름답던 4월이 2016년 4월 16일 새벽부터 점점 기울기 시작하여 가라앉은 세월호와 함께 영영 돌아오지 못한 단원고 학생을 비롯한 304명의 승객을 생각하면 분노와 슬픔의 계절로 변해 버렸다. 국가는 죽어가는 목숨을 위해 무엇을 했으며 대통령은 또 무엇을 했을까?

우리는 국가와 국민, 대통령과 국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을 알아야 한다.

헌법 제36조 6항 :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제69조에는 대통령직 취임에 있어서 선서문이 나와있다.

그런데 자칭 지식 소매상이라고 불러달라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그의 저서 '국가란 무엇인가?'에는 전혀 다르게 기술하고 있다. 저자는 첫째,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언'을 인용해 국가는 합법적 폭력조직으로 본다. 주권자의 어떤 행위도 백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입법권과 사법권, 전쟁선포권도 모두 주권자의 것이다.

둘째, 슈트어트 밀의 '자유론'으로 국가는 공공재 공급자로 본다. 인간사회에서 누구든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다른 사람 행동의 자유를 침해 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 보호를 위해 필요할 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국가가 그 사람 의지에 반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것도 정당하다. 이 단 하나의 경우 말고는 문명 사회에서 구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권력 행사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셋째, 저자는 칼막스와 엥겔스의 '공산당선언'을 빌려 국가는 계급지배의 도구라고 주장한다. 국가 권력은 하나의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위해 조직한 힘에 불과할 뿐 인민이 사회 계약을 통해 세운 공동의 권력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훌륭한 국가는 다음과 같다. ① 외부침략과 내부 범죄의 위협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② 국민의 물질적 생활을 풍요롭게 한다. ③ 만민에게 자유를 보장한다. ④ 실업과 빈곤, 질병, 고령, 재해와 같은 사회적 위험에서도 시민을 적극 보호한다.

결론적으로 '훌륭한 국가는 우연과 행운이 아니라 지혜와 윤리적 결단의 산물이다. 국가가 훌륭해지려면 국정에 참여하는 시민이 훌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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