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삭감했던 삼산면 황계동 신규마을 조성사업 국·군비 10억8000만원이 되살아났다. 예결위에서 5대5로 동수를 이뤄 삭감안이 의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본회의에서 8대2로 하루 만에 결과가 180도 뒤집혔다. 예결위 심의와 본회의 심의에서 달라진 건 심의 장소와 하루라는 시간뿐이다. 또한 예결위 심의에는 김종숙 의원이, 본회의 심의에는 이순이 의장이 참여한 것 뿐이다.

의회는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때문에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등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특히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차례 더 논의가 이뤄져 심사를 마친 안건만 본회의에 부의되다.

의회가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원들 간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처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거나 군에서 문제점에 대해 보완해 올 경우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예결위는 의장을 제외한 전체 10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해 심의하다보니 예결위 심의결과는 웬만해선 뒤집어지지 않는다. 가장 최근 예결위 결과가 본회의에서 뒤집힌 것은 지난 2016년 작은영화관 관련 예산 심의 때다.

이번 신규마을 조성사업도 예결위 심의에서 10명의 의원 중 5명의 의원이 삭감에 동의했다가 하루만에 열린 본회의 심의에서 3명의 의원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입장을 바꿨다. 삭감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의원은 2명 뿐.

이는 투표가 아닌 합의로 삭감안을 통과시켰다는 산건위 소속 의원 5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다. 삭감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면 산건위 심의에서, 예결위 심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어야 했다. 특히 이 사업은 지금의 의원들이 3개월 전 2019년 본예산을 심의할 때도 삭감했으며 지난 7대 의회에서도 2016년 2회 추경안과 3회 추경안 심의 때도 삭감시켰던 만큼 의원들은 이 사업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어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정하기 충분했을 것이다.

팽팽하게 맞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표결로써 안건을 심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투표를 통해 결정된 결과에 대해 그 결정에 동참했던 당사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를 뒤집는 결과가 도출된 이번 사태는 앞으로 의회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스럽다.

진통 끝에 신규마을 조성사업 예산이 통과, 3년 만에 군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군의회는 이제 이 사업이 계획대로 제대로 진행되는지 제대로 감시해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만이 예산을 통과시켜 준 명목이 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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