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확대 관련 법 개정
50명 이상 주민 요청권 신설

지역과 지역주민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에 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 이해 관계자나 전문가 등으로부터 공식 석상에서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도록 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공청회 개최 여부가 결정됐던 것이 앞으로 주민들도 개최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관련 법이 개정된 것.

행정안전부는 행정절차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투명성·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한 행정절차법 개정안이 지난달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청회 요청권 신설, 행정예고 실시 강화,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 미반영시 설명의무 강화 등이다.

그동안 공청회는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거나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개최돼 왔다. 행정처분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처분 당사자 등의 의견은 배제돼 왔던 것.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에 공청회 요청권을 신설, 앞으로 다수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과 관련해 일정 수(50인 이상으로 시행령 개정 예정)의 처분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또한 공청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코자 공청회 주재자는 외부 전문가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행령에서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공청회가 1회만 형식적으로 개최된 사례가 많았던 만큼 공청회 종료 후 새로운 사정이 발견돼 행정청이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재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행정청이 정책·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행정예고를 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과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등에 대해서만 행정예고를 실시토록 했지만 앞으로 원칙적으로 행정예고를 실시토록 변경됐다. 이에 따라 정책·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할 때 원칙적으로 행정예고를 실시하되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 없는 경우,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등은 행정예고를 생략하게 된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