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30만원 제공 혐의로
자수자 과태료 면제 특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A 조합 후보자 B 씨를 지난달 28일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2월경 한 교회 앞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지난 1월 하순경 조합원에게 지지부탁과 함께 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제공하고 다른 조합원에게도 돈 봉투를 제공하려고한 C조합 입후보예정자 D 씨를 지난달 22일 해남지청에 고발했으며 지난 1월 경 조합원 3명에게 10만원씩 총 30만원을 제공한 E조합 F 씨도 지난달 15일 고발했다.

선거운동이 과열양상을 띄며 금품선거에 대한 소문이 확산되고 있어 선관위에서는 진위확인에 나서고 있다. 선관위는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금품을 받은 자가 자수할 경우에는 자수자에 대한 특례제도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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