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안 군의회 원안 가결
농어촌버스도우미 3월경 운영

▲ 해남군이 버스 승하차를 돕는 농어촌버스도우미를 3월 경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 해남군이 버스 승하차를 돕는 농어촌버스도우미를 3월 경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해남군 농어촌버스 요금이 현재 구간요금제에서 단일요금제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를 위한 '해남군 대중교통 이용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조례안'은 지난 21일 열린 해남군의회 제290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1000원 군내버스 요금제'는 현재 시행 중인 구간요금제를 단일요금제(1000원)으로 개선하고 이에 따른 손실금을 해남군이 해남교통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농어촌버스 기본요금(10㎞)은 일반인 1300원, 중고생 1000원, 초등학생 650원이며 10㎞ 이상 구간, 예를 들어 읍 터미널에서 송지 땅끝마을까지는 4950원의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등 거리에 따라 요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있다. 단일요금제가 적용되면 전체 노선 이용객 전원은 목적지와 상관없이 일반인은 1000원, 중고생은 800원, 초등학생은 500원의 요금을 내면 농어촌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군은 농어촌버스에 대한 공영제, 준공영제, 1000원 버스 등 전반적 상황에 대해 진행 중인 '농어촌버스 운영체계 개선검토 학술연구용역'을 오는 9월까지 마치고 해남교통과의 협의를 거쳐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용역의 결과를 검토하고 해남교통측과 협의를 통해 빠르면 10월께 단일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일요금제는 이동 구간이 긴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 감소로 인한 복지 확대의 기대효과가 있지만 1년에 12억여원의 추가 재정지원금이 필요하며 최근 노선감축에 따른 민원도 제기되고 있어 농어촌버스의 운영체계 개선과 어떻게 맞물려 운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은 단일요금제가 운영되면 택시이용객 감소로 반발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택시업계 수입 유지를 위해 해남사랑택시 이용구간 확대, 청소년 안심귀가 택시 등과 연계해 나간다는 방안이다. 청소년 안심귀가 택시는 야간자율학습과 방과 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중고등학생들이 하굣길 택시를 이용하면 1000원을 제외한 요금을 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조례를 제정해 하반기 운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조례안이 군의회를 통과됨에 따라 버스 승하차를 돕는 농어촌버스도우미도 오는 3월 중 운영될 계획이다. 군은 7명의 농어촌버스도우미를 고용해 해남터미널과 고도정류장을 비롯한 송지와 화원 등 주요 5개 노선에 각각 농어촌버스동우미를 배치해 짐 들어드리기, 승하차 보조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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