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 정황 조사 중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일이 오는 26일과 27일 진행되는 가운데 A 조합 후보로 거론되는 B 씨가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제보에 따르면 지난달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에 A 조합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에게 현금을 받았다는 자신신고가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 조합이 위치한 C 지역에서는 후보자로 거론되는 B 씨가 현금 100만원을 제공했다는 소문이 퍼진 상태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는 A 조합이 있는 C 지역 이장단 회의에 방문해 B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에 대해 자진신고할 경우 면책해주겠다는 이야기를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일에는 B 씨의 금품을 거부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민들이 선관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C 지역 주민 D 씨는 "선관위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면 누가 그랬는지 밝히고 선거에 나오지 않게 해야지 이장단 회의를 방문해 협박식으로만 이야기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그 후보자가 당선됐을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다 되면 다시 재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이다"고 말했다.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해남경찰서는 정황을 인지한 만큼 수사에 착수했다.

A 조합 이외에 시중에는 금품이 든 굴 박스를 조합원에게 돌렸다는 등 일명 '돈 선거'와 관련된 소문이 파다한데다, A 조합은 압수수색도 진행된 바 있어 지난 선거 때보다 혼탁한 것 같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입건인원은 총 140명이다. 이 중 65%인 91명이 금품 선거사범으로 조사됐는데 제1회 선거와 비교해 12.3%가 늘어났다. 당시 같은 시기에 입건된 137명 중 금품 선거사범은 59.1%인 8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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