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보상제 조례 입법예고
3월 4일까지 의견 수렴 중

해남군이 각종 민원처리 과정에서 관계 공부의 착오 등재나 지연처리로 인해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치는 경우 소정의 보상을 제공해 신뢰 받는 민원행정을 구현코자 '해남군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오는 3월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해남군 민원보상제 운영조례안에 따름 민원대상은 일반민원과, 고충민원을 비롯해 법률에 따라 해당하는 민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의 과실 또는 착오가 인정되거나 민원보상을 청구하는 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불편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착오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범위는 공무원의 착오 및 과실로 동일 건에 대해 동일한 행정기관을 2회 이상 방문한 경우, 민원요구 서류가 다르게 발급돼 재발급을 위해 방문한 경우,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때 업무착오로 일괄해서 요구하지 않고 추가 보완을 위해 민원인이 2회 방문한 경우 등이다. 또한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고지가 잘못 되었거나 고지서 발급 착오 등으로 시정요구를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한 경우, 이 밖에 민원처리 착오로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함으로써 불편을 줬다고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인정한 경우다.

단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한 경우, 고질적이고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경우, 공문원의 착오나 지연에 대해 민원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 등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주민등록상 개인 및 법인 주소지로 해남군 관내는 1만원,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내는 2만원, 이를 제외한 다른 시도는 3만원이 지급된다. 보상금 지급은 해남사랑상품권과 문화상품권 등 상품권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상품권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