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조합장들 전부 출마 뜻 밝히고 2·3선 도전장 내밀어
후보자만 선거운동기간내 가능, 신인 얼굴 알리기 안간힘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입후보예정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이번 조합장선거에는 현 조합장들이 모두 출마의 뜻을 밝히고 있어 현 조합장 대 전 조합장, 신인들 간의 대결 양상을 띠고 있다.

해남군내에서는 해남군수협, 해남진도축협, 해남군산림조합을 비롯해 해남·계곡·땅끝·문내·북평·산이·옥천·화산·화원·현산·황산농협 등 14개 조합에서 조합장선거가 치러진다. 현재 해남·땅끝·황산 농협은 현 조합장 외 별다른 후보가 거론되지 않고 있어 비교적 조용한 선거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다. 반면 화산농협은 5명이 거론되는 등 치열한 구도를 보이고 있다.

계곡농협과 화원농협은 4명이, 산이농협과 북평농협, 수협은 3명이, 문내농협과 옥천농협, 현산농협, 축협, 산림조합은 2명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입후보예정자 외에도 출마여부를 고심하는 경우가 있어 어떤 후보가 어떤 결심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조합장은 8명, 3선에 도전하는 조합장은 6명이다. 하지만 그동안 지역내 분위기상 2선까지는 관대(?)한 반면 3선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조합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높다.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르면 상임 조합장의 경우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는 등 3선 연임이 제한돼 있다.

A 조합원은 "조합장은 임기 중 큰 무리가 없었다면 2선까지 시켜주지만 3선에 대해서는 너무 오래한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며 "때문에 현 조합장과 신인들은 이 같은 분위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이용할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조합이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조합장선거는 여전히 '깜깜이 선거'로 치러질 수밖에 없어 공정·정책선거와는 멀어질 우려가 높아 조합원들의 꼼꼼한 점검과 판단이 필요시 되고 있다.

조합장 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 적용된다. 위탁선거법상 선거운동 전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후보자에 한해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등 선거운동기간과 방법이 엄격하게 제한돼있다. 이렇다보니 지나친 제약이 오히려 불법 선거운동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합장 선거 후보등록 기간은 오는 2월 26~27일이며 선거운동기간은 오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13일에 불과하다. 선거권도 조합원만 가지고 있다보니 선거운동도 은밀하게 이뤄질 우려가 높다. 위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중 허용되는 선거운동은 선거공보, 벽보, 어깨띠와 윗옷·소품, 전화(직접통화, 22시부터 07시까지 금지),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 정보통신망(해당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홈페이지, 전자우편), 명함뿐이다. 명함도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지만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의 안에서는 명함배부와 지지호소가 금지된다.

특히 한곳의 읍·면만 관할하는 단위농협에 비해 수협과 축협, 산림조합 등은 조합원이 읍면에 분포돼 있어 짧은 선거운동기간 중 지지를 호소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위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만이 어깨띠와 윗옷, 소품이나 명함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투표안내문과 함께 후보들의 선거공보물이 선거운동 기간 조합원들에게 우편 발송된다. 하지만 공보물은 듣기 좋은 말들만 쓰여 있어 실질적으로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때문에 후보들은 후보별로, 조합원은 조합원별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해남경찰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B 농협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서에 따르면 B 농협이 조합기금으로 마련한 애경사 화환을 C 조합장의 명의로 보냈다는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해 12월에 B 농협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경찰서는 수사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려우며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기부 제한기간인 임기만료일 전 180일인 2018년 9월 21일부터 선거일인 2019년 3월 13일까지 후보나 후보 배우자, 후보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후보를 지지하는 조합원 등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현직 조합장의 경우 기부행위는 재임 중 상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당선됐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30일 이내에 재선거가 실시된다. B 농협의 경우 C 조합장도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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