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확대
과태료 10~50배 주의 필요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가운데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종환)가 설을 전후해 불법선거운동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해남선관위는 설을 전후해 입후보예정자들이 명절인사 등을 빌미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공정선거지원단을 확대 편성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남선관위는 위반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입후보예정자를 방문하거나 관련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선관위 위탁으로 치러지는 조합장선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이 적용돼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이 가능 하는 등 공직선거법보다 더욱 제한을 받는다.

입후보예정자는 조합장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직·성명(사진포함)을 표시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또한 조합이 명절인사를 위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면서 의례적인 범위에서 단순히 조합장의 직·성명을 게재하는 행위는 가능하지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인 조합장의 사진을 포함하는 때에는 위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또한 후보자가 평소 지면(만나서 알 만한 사이)이나 친교가 있는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조합장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직·성명(사진포함)을 게재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인사 신문광고를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조합이 명절인사를 위한 신문광고를 하면서 의레적인 범위에서 단순히 조합장의 직·성명을 게재하는 행위는 가능하지만 후보자가 되려는 조합장의 사진을 포함할 때에는 위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단 후보자가 친교가 없는 조합원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후보자가 자신의 친족이 아닌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선거인의 모임, 야유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해남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받은 금액의 10배에서 50배, 최고 30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조합원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발생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기대한다며 위법행위 제보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위반행위를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해남군선관위(537-139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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