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2인 이상 전체 가구 중 소득·재산 90% 이하 가구에만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국내 거주하는 아동이면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연령은 올해 9월부터는 만7세 미만 아동(최대 84개월)으로 확대된다.

△12세 이하 충치치료 건보 적용= 1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전체(충치 치료에 한정)이며, 수가 수준은 치과의원 기준 치아당 8~9만원 선이다. 그간은 비급여로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했으나 급여비용의 일부인 30%만 본인 부담하면 된다.

△1세 미만 아동,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 1세 미만 아동은 병원 외래 이용 시 본인부담이 의원급 21%부터 상급종합병원급 42%였으나, 올해부터는 의원급 5%부터 상급종합병원급 20%로 본인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10만원 인상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및 규모 확대= 기준중위소득이 180%로 확대(기존130%) 적용된다. 지원 규모도 확대돼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공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로 총 10회 지원한다.

일부 본인부담금이 지원되고 비급여 지원 제외 항목이었던 착상유도제·유산방지제·배아동결보관비용도 지원항목에 포함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 인상=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다.

또한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신규 지원= 시설 환경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의 돌봄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개선비를 신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시설 내부를 리모델링할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4월부터 소득하위 20% 이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 2021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으로 확대 지급될 계획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로 실제 소득이 열악하거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못 받는 경우 추가로 생계급여·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되고,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하는 경우 생계급여에 대한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입 바우처 지원= 청소년이 선호하는 제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구입 바우처를 지원해 청소년 또는 보호자가 온·오프라인 국민행복카드 가맹점에서 선호하는 보건위생물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다.

또한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위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복지로사이트 또는 모바일 어플에서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2019년 7월부터는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장애등급(1~6급)은 폐지하되 최소한의 장애정도(1~3급/2~6급)를 구분해 기존 수급자에 대한 혜택과 서비스 신청 편의성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등 주요 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두경부 MRI검사 건보 적용= 2019년 상반기부터 하복부(소장·대장, 항문 등)와 비뇨기(신장, 방광 등)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이와 함께 두부(안면, 부비동 등)와 경부(목)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