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이하 도로 100m 이상
김병덕 의원 대표발의 개정

▲ 김병덕 군의원
▲ 김병덕 군의원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등 마을공동체가 100㎾ 이하의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현재는 도로로부터 500m 이내에는 건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100m 이상만 떨어지면 가능하도록 허가 기준이 완화된다.

해남군의회 김병덕 의원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가 설치하는 100㎾ 이하의 발전시설에 대해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1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현 해남군 군계획 조례 제19조의3(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은 도로법이 적용되는 도로로부터 500m,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면도로부터 200m,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부터 500m(10호 미만은 100m),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부터 500m 이내에는 입지할 수 없다. 풍력 발전시설은 초·중·고등학교와 도서관·유치원·병원·축사 등 정온시설물로부터 1500m, 자연취락지구로부터 1000m, 주거밀집지역(10호 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일가가 밀집된 지역)으로부터 1000m(10호 미만은 500m) 이내에는 입지할 수 없다.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만 제외돼 왔다.

이에 김병덕 의원은 100㎾ 이하의 발전시설에 대해 마을공동체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100m 이상만 떨어져도 허가를 가능토록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 것. 외지인이 해남군내 태양광 등을 건립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보다 쉽게 주민들이 소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이에 따라 조례가 공표되면 사업장 소재지 마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 중 2/3세대 이상이 참여하는 마을공동체(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마을법인)가 용량 100㎾ 이하의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택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상일 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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