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가능한 용역 공개 의무
지키지 않아 지적사안 개선

 
 

각종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근거를 만들기 위해 실시되는 용역에 대한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돼 있음에도 수년간 지키지 않아 지적이 제기됐던 가운데 해남군이 이를 개선코자 지난 10월부터 공개가 가능한 용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용역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해 제정된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용역자료 관리·운영)에는 용역 발주 부서는 최종보고서를 기획홍보실장에게 송부해야 하며 최종보고서는 정책기획팀 부서에서 행정자료실에 비치해 집중적·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기획홍보실장은 용역 발주부서와 협의해 공개가 가능한 용역보고서를 LAN망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매년 수많은 용역이 진행돼 왔음에도 군민들에게 용역결과를 공개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조례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본지 2015년 10월 23일자 '조례 제정만 하면 뭐하나… 적용 실적 없어' 참고>

<관련기사> '조례 제정만 하면 뭐하나… 적용 실적 없어' <2015년 10월 23일자 2면>

서해근 의원도 지난 2017년 3월 임시회에서 "용역자료실만 잘 운영돼도 어떤 용역들이 이뤄졌는지 알 수 있고 이를 확인해 중복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며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어떤 용역이 이뤄졌는지 알 수 없어 활용하지 못하거나 무분별한 용역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이에 해남군은 홈페이지 열린군정에 학술연구용역 자료실을 만들어 지난 10월 26일부터 공개가 가능한 용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게시함으로써 군민들도 군이 어떤 용역을 실시했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자료실에 올라온 용역결과는 수산물 성분 분석 용역, 청년실태조사 용역, 해남군 청사 신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진수성찬힐링스테이션 구축 기본계획 연구용역 등 28건이다.

군 관계자는 "우선 공개가 가능한 용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게시해 놨으며 이후에도 용역결과가 나오면 계속해 게시할 예정이다"며 "각 실과소에 있던 용역 최종보고서 책자도 자료실에 배치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용역 중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현실성과 지역성이 떨어져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지역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여전히 실적은 저조한 실정이어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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