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부터 적용 표시 부착해야
공중이용시설 등 지도단속 실시

해남군보건소가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지역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이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보건소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금연지도원 6명을 3개반으로 편성해 공중이용시설 및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지도·단속은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공공기관, 병원, 학원, 터미널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 1716개소다. 또한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인 가스충전소, 주유소, 버스정류장 및 택시 승강장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호프집 등 음식점과 PC방 등 야간업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12월 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 10m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되는 만큼 금연구역 확대지정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자치단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를 통행하는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해야 한다.

모든 금연시설의 관리자와 소유자 및 점유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흡연실을 설치한 업소는 흡연실 설치 기준을 준수하는 등 금연시설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한다.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를 거쳐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조례 지정구역 흡연자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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