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시간은 20분으로 확대

해남군이 읍내 중심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설치한 고정식 단속카메라의 단속시간을 오후 7시까지에서 오후 6시까지로 단축했다. 이와 함께 잠시 정차하는 차량의 단속 유예시간은 기존 10분에서 20분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이 필요하지만 읍내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단속과 상권 경기를 아우르기 위해서는 단속시간을 퇴근시간인 오후 6시까지로 변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현재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 CCTV는 해남서초교·해남동초교·군청 민원실 옆·군청 KT텔레콤 앞 등 총 4개소에 설치돼 있다. 단속 시간은 토·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며 점심시간 단속 유예시간은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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