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자 피해는 없을 듯
입주지연, 하청 피해 우려도

▲ 시공사가 부도난 A 아파트 현장. 내년 9월 입주 예정으로 공정율 60%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 시공사가 부도난 A 아파트 현장. 내년 9월 입주 예정으로 공정율 60%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해남읍 해리에 짓고 있는 A 아파트 시공사인 대림종합건설이 최종부도 처리되면서 부도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결제원과 시중은행에 따르면 대림종합건설이 지난 13일자로 당좌거래가 정지되면서 최종 부도처리됐다.

경북 상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업체는 건축, 토목, 주택, 환경플랜트 사업을 하는 종합건설사로 해남에서는 A 아파트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는데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전체 부도금액이 해남에서만 50억원 이상, 전국적으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온데다 자체 브랜드로 아파트 분양사업도 펼쳐오면서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리 A 아파트의 경우 내년 9월 입주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이 60%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일단 계약에서부터 입주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시행사가 부도가 난 것이 아니고 단지 공사를 담당하는 시공사가 부도가 난데다 관련법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의무적으로 주택도시공사의 주택보증 상품에 가입하도록 돼 있어 분양계약자들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입주지연이나 하청업체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청업체는 해남 일부 업체들을 포함해 20여개 업체로 추정되는데 피해금액만 B 업체는 25억원, C 업체는 5억원, D 업체의 경우 8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하청업체는 "시행사에서 공사대금이 매달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아는데 시공사에서 9월부터 현금 대신 어음을 발행하더니 결국 부도를 맞게 됐다"고 말했다.

보통 공사중 시공사의 부도가 발생할 경우 서로 계약해지를 통해 시행사가 새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재개하지만 어떤 업체를 선정할지, 하청업체 피해 금액을 어떻게 할지 풀어야 할 숙제가 발생한다.

게다가 부도가 난 업체가 계약해지를 순순히 따르지 않거나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사업지속 의사를 밝힐 경우 법원에서 결정이 나기까지 한달 이상 소요되는데다 역시 하청업체들에 대한 보상문제나 공사에 대한 추가 조건, 이에대한 분양계약자들의 동의여부가 걸림돌이다.

또 두가지 경우 중에 어떤 경우라도 이 과정에서 피해금액이 100% 보상되지 않을 경우 하청업체들의 반발이 불가피해 자칫 공사지연과 함께 입주지연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행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밝힐 사항이 없다"면서 "입주지연같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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