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제에 항고해
고법 판단 나올 때까지 연기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김신혜 씨에 대한 재심 첫 재판이 연기됐다. 재심 첫 재판은 당초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국민참여재판 시행 여부와 관련한 논란으로 당분간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다.

김 씨와 김 씨 측 변호인은 당초 이 사건과 관련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최근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리자 다시 항고를 했다.

결국 이와 관련해 최소한 광주고등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연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죄·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다만 재판부는 선고를 내릴 때 배심원 평결을 참작한다.

재판부는 김 씨 사건의 경우 2000년 4월 공소가 제기된 사건으로,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부터 시행돼 그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법이 적용된 것으로 판단해 김 씨 측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허용하지 않았다.

김 씨 측은 재심자체를 새롭게 공소가 제기된 사건으로 봐야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재판 평등권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2000년 3월 고향인 완도에서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그러나 김씨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재심과 관련해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지난 9월 28일 재심을 개시한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돼 재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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