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강제동원 사건 관심을
유족들 법적 대응 움직임도

▲ 박철희 옥매광산희생자 유족회장.
▲ 박철희 옥매광산희생자 유족회장.

대법원이 13년만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 배상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옥매광산 광부 수몰사건 유족들이 국내 강제동원 사건에 대해서도 배상을 통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며 법적 대응 움직임을 시사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옥매광산 광부 수몰사건은 일제강점기 때 제주도로 강제로 끌려가 군사시설인 굴 등을 파는 일에 투입됐다가 해방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 광부들이 선박 화재로 바다에 집단 수몰된 사건이다.

225명이 배를 타고 돌아오다 이가운데 118명이 희생된 사건으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유족들이 제사도 제대로 지내지 못하고 추모조형물도 없었지만 해남군민과 각 기관단체의 모금운동을 통해 지난해 황산면 삼호리 선착장에 추모비가 건립됐다.

이번에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은 일본으로 강제로 끌려간 피해자 즉 국외동원자들로 옥매광산 광부들처럼 국내로 강제동원된 사건의 경우 지난 1965년 한일협정에서 우리 정부가 그런 사례가 없다며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아 보상이나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당시 강제동원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아사다화학공업주식회사의 경우 유족들의 항의방문이나 이메일 요청에도 오래된 일이라 모른다거나 전혀 관련이 없는 기업이라고 발뺌하고 있지만 정부나 정치권의 대응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특별법을 제정해 이 문제에 대한 피해조사와 진실규명을 계속 요청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움직임도 없는 상황이다.

박철희 옥매광산희생자 유족회장은 "희생자 118명 가운데 이름이 확인된 분이 73명에 불과하고 73년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나 피해사실 조사 등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자문을 얻어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가 나라를 뺏겨 국민들이 강제로 끌려가 노역을 하다 결국 숨졌고, 국내동원사건에 대해 나몰라라 하고 있는 우리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본다"며 "우리 정부나 해당 일본 기업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법원은 65년 한일협정의 경우 국가간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합의로 개인 청구권 자체가 소멸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혀 옥매광산 광부 수몰사건과 관련해 실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소송 대상이나 소송 비용, 실제 배상 가능성에 대한 논쟁이 뒤따르겠지만 상징성과 파장을 고려할 때 법적 대응에 군민들의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