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과태료 및 처벌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쌀 등급 중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쌀 등급표시제'의 시행이 지난 14일부터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포대에 '미검사'로 표시하던 것에서 '미검사' 항목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개선된 등급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등급표시제는 지난 2016년 10월 13일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2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지난 14일부터 시행됐다.

쌀 등급표시제의 변경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쌀 품질 고급화를 촉진코자 진행됐으며 지난 14일부터 판매하는 쌀에 대해 적용된다.

등급을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회 위반시 영업정지 처벌을 받는다. 등급을 허위로 표시할 경우에는 1회만 위반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과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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