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으로 가장 거짓표시 가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이 오는 26일까지 횟감용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완도지원에 따르면 수입하는 횟감용 활어 중 약 32.4%가 참동, 홍민어, 점농어로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는 평균적으로 전체 활어의 27%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완도지원은 원산지표시 단속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단속반은 소비자로 가장해 횟감을 확보한 후 DNA 분석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를 가려낼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또한 5년 이내 2회 이상 거짓표시를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된다.

<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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