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생 귀가시간 조정해야
보육·복지 종사자 대책 필요

▲ 해남고등학교 기숙사 4호관인 '고산관' 전경.
▲ 해남고등학교 기숙사 4호관인 '고산관' 전경.

지난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된데다 내년 7월부터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급식·보육·사회복지 업종에도 적용됨에 따라 기숙사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운영에도 비상이 걸렸다.

전체 학생 710명 가운데 380여명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해남고등학교의 경우 기숙사생들을 위해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등 3식이 제공되고 있고 한달에 2회는 귀가 조치없이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기숙사가 운영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영양사와 조리사, 조리원 등 급식종사자 9명은 '새벽 5시 30분 출근~오후 4시 30분 퇴근' 조와 '오전 8시 30분 출근~저녁 7시 30분 퇴근' 조로 나뉘어 근무를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일을 하다 보니 휴게시간과 교대시간을 빼고 법정 최장 근로시간인 1주에 68시간을 거의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내년 7월부터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주 52시간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어서 학교 측은 당장 내년 3월부터 월 2회 귀가 조치에서 매주 토, 일 모두 귀가조치로 규정을 바꿀 예정이다.

해남고 관계자는 "내년 7월부터 적용되지만 올 12월에 기숙사생 배치가 새로 이뤄지고 교육과정이 3월부터 시행되다 보니 당장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원고는 전체 학생 수가 140여명이어서 해남고와 비교해 사정이 좀 더 낫지만 급식종사자들의 근로시간과 기숙사 운영을 놓고 현재 검토중이며 특성화고는 원래 매주 토, 일 귀가조치여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부 사회복지시설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갓 돌이 지난 아이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두 50여명이 생활하고 있는 A 시설의 경우 생활지도원 14명이 2교대로 6개 집으로 나눠 아이들과 이틀 생활하고 이틀 쉬는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 생활지도원의 경우 취침시간인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8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어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주 52시간 근무와 관련해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취침시간과 관련해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고 근무상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이 시설은 전남 22개 시군의 다른 시설들과 함께 전라남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올해말에 2명, 내년에 추가로 2명을 충원해 생활지도원을 3교대로 근무시킨다는 방침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도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주 52시간 근무제에 적용을 받고 지난달부터는 하루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휴식시간 보장이 의무화됐지만 현장에서는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직업 특성상 한시도 쉴 수 없는 게 현실이고 보조인력 등 대체인력도 부족한데다 대체인력이 투입되더라도 아이들이나 환자들이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사고시 책임소재 문제가 따라 서류상으로만 지키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종사자들은 특례업종에 다시 포함시켜 주고 1시간 휴게시간 보장 의무화보다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수당으로 보상을 해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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