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 수사 등 재심 사유 돼
재심 공판 해남지원에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8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41) 씨가 다시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법원의 김 씨 사건 재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당시 김 씨는 범행을 자백했지만 현장검증 때부터 강압 수사에 의해 거짓 자백을 한 것이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김 씨 측은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같은 해 11월 경찰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이 인정된다며 김 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검찰이 이에 불복해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쳐 최근 재심 결정이 확정됐다. 대법원의 재심 확정으로 김 씨의 재심 공판은 1심 재판을 맡았던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리게 된다.

특히 복역 중인 무기수 가운데 다시 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앞으로 진행될 재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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